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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급 언어재활사 시험 관련 안내

작성자
언어치료과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2565
첨부파일

1.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 시 자 격

12급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72조의2 및 동법 부칙(률 제11010, 2011. 8. 4.) 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응시자격 관련 전직종 공통 안내사항>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24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에는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있어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응시제한 및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부칙<보건복지부령 제140, 2012. 7. 27.> 2)에 따라 

    201285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2 85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졸업 후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72조의22항제2호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2. 시험일정


시험직종(횟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장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필기시험 지역

1·2급 언어재활사(12)

2023. 9. 6.()~13.()

140,000

2023. 11. 1.()

2023. 12. 2.()

2023. 12. 20.()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3. 접수방법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www.kuksiwon.or.kr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

결제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결제

감면 자격확인

-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진파일: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사진 1(3.5cm×4.5cm)


4.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별관 고객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시원을 방문하여 필수서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필기시험은 시험장 선택제를 시행하며(응급구조사 및 치과위생사 제외) <별첨1> 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장 선택제 운영 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방법(인터넷)

타 지역으로의 변경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응시표 출력일 이후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희망 응시지역 내 시험장 또는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

 

응급구조사 및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의 응시지역 변경은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개인별 시험장소 및 입실시간 공지 이후 2일 이내[국시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지역 내 시험장 변경과 입실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5.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직종

(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2급 언어재활사

(150)

1

1. 신경언어장애(30) 2. 유창성장애(25)

3. 음성장애(25)

08:30

09:00~10:15

(75)

1

2

1. 언어발달장애(35) 2. 조음음운장애(35)

10:35

10:45~11:50

(65)



6.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직종

합격자 결정방법

의지보조기기사

12급 언어재활사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 및 정답의 직종별 공개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여부

시험직종

공개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2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보건교육사 3, 1·2급 언어재활사, 1·2 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2급 응급구조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건의료정보관리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비공개

비공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문제 및 정답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응시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석에 앉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험일 1교시 시험에 결시한 자는 이후 시험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합니다.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처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답안카드에는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별첨6’의 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도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시험직종은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처리합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점심시간이 포함된 시험직종(간호사, 약사, 치과기공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는 도시락 및 음용수를 직접 개별 지참하시고, 식사 후 시험장내에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직접 회수하여 최종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www.kuksiwon.or.kr)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통보 외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SMS) 등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57조의2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 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응시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 본인의 답안카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자격·증명서-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을 통해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하도록 합니다.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정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이 안내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